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누리기 어려운 어르신을 오전에 모셔와서 기능회복이나 생활지도를 한후 오후에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서비스센터 입니다.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 어르신
신청장소 : 가족사랑데이케어 센터 (02-432-0888)
신청장소 : 전화,우편,펙스(02-493-0888), 인터넷문의, 가족사랑데이케어 직접방문
신청장소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데이케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알아볼까요?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