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센터란?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누리기 어려운 어르신을 오전에 모셔와서 기능회복이나 생활지도를 한후 오후에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서비스센터 입니다. 

데이케어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 어르신

데이케어 이용 신청방법

신청장소 : 가족사랑데이케어 센터 (02-432-0888)

신청장소 : 전화,우편,펙스(02-493-0888), 인터넷문의, 가족사랑데이케어 직접방문

신청장소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데이케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알아볼까요?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데이케어(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절차

서울 중랑구 망우로 244 (상봉동 128) 덕화빌딩 5층

사업자등록번호 544-80-01253   


☎ 010-6413-4479 / ☎ 02-432-0888  / 팩스 : 02-493-0888


가족사랑 데이케어 원장 : 박종수